국방부령

제2조 (정의)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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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형사사건기록"(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이란 군검찰부 및 군사법원의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적은 문서로서 재판을 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한 원본(「군사법원법」 제80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재판을 적은 조서"란 「군사법원법」 제72조 단서에 규정된 결정 또는 명령을 적은 조서를 말한다.
4. "복사"란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 및 부호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5. "등본"이란 문서의 원본 전부를 동일한 문자 및 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덧붙여 적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6. "초본"이란 문서의 원본 일부를 동일한 문자 및 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덧붙여 적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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