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궤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
궤도운송법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위탁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경영 또는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한 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
**②**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경영 또는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한 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4045b11 -
2024-02-27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c744abf -
2023-08-16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3ab2290 -
2023-08-08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0f3431f -
2021-05-18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7c79fef -
2020-03-24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b203356 -
2018-06-12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84f622e -
2018-03-27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38635a3 -
2017-12-26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dab4dab -
2017-11-28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49fc3d5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