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궤도운송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궤도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궤도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궤도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1. 궤도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궤도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궤도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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