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장 총칙

제2조의2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궤도운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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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ㆍ군의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인 시ㆍ군에 속한 읍ㆍ면ㆍ동으로서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개정 2024.8.30>

**②** 법 제2조제13호에서 "친환경 동력원의 사용, 기존 도로의 활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 태양광 등 친환경 동력원을 사용할 것
2. 선로의 3분의 2 이상이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건설될 것
3. 선로의 3분의 2 이상이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산악벽지에 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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