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안전관리

제22조의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궤도운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 안전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