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설개선명령)
궤도운송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궤도시설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궤도시설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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