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 (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궤도운송법
국가는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4045b11 -
2024-02-27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c744abf -
2023-08-16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3ab2290 -
2023-08-08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0f3431f -
2021-05-18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7c79fef -
2020-03-24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b203356 -
2018-06-12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84f622e -
2018-03-27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38635a3 -
2017-12-26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dab4dab -
2017-11-28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49fc3d5
현재 조문(제3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