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2조 (벌칙)

궤도운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은 자
3. 제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나 제19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한 자(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나 제19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3.8.16>

1.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지처분기간 중에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5.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6.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8.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8. 제24조를 위반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8조제2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궤도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한 자
9.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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