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제12조 (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궤도운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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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6.3.22, 2023.8.16, 2026.3.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거나 제5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3항(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5항(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조건,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의 조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위반한 경우(궤도사업자만 해당한다)
6.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으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법인은 제외한다.
7.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8.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지하거나 신고한 휴지기간을 변경한 경우
9.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10.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11.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12.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일으킨 경우
15. 제30조에 따른 보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6.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처분기간 중에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6.3.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3.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4.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5.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6.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일으킨 경우
9. 제30조에 따른 보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0.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처분기간 중에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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