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제7조 (공사의 시행)

궤도운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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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궤도사업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궤도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궤도시설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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