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공사의 시행)
궤도운송법
**①** 궤도사업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궤도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궤도시설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궤도시설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4045b11 -
2024-02-27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c744abf -
2023-08-16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3ab2290 -
2023-08-08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0f3431f -
2021-05-18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7c79fef -
2020-03-24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b203356 -
2018-06-12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84f622e -
2018-03-27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38635a3 -
2017-12-26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dab4dab -
2017-11-28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49fc3d5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