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6.15>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이 재배ㆍ사육ㆍ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ㆍ지원 사업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⑥**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6.15>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이 재배ㆍ사육ㆍ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ㆍ지원 사업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⑥**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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