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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