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 관내ㆍ관외 단체 모임 결성 운영 및 연계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과 지원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