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박람회 등의 개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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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박람회 또는 귀농어ㆍ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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