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2. 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기술ㆍ경영컨설팅 지원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ㆍ신축ㆍ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2. 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기술ㆍ경영컨설팅 지원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ㆍ신축ㆍ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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