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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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등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영농ㆍ영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기자재 임대ㆍ은행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등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시설농어업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내ㆍ관외 유휴농지ㆍ유휴시설에 대한 중개 알선과 시설의 신규 설치 및 개수ㆍ보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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