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어업인을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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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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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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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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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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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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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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