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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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어업인을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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