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심의사항)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소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8.6.5>

1. 귀속재산의 매수자격에 관한 사항
2. 귀속재산의 우선매수자격자선정(優先買收順位를 包含한다)에 관한 사항
3.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임면 또는 선정에 관한 사항
4. 귀속재산매각에 있어서의 입찰실시와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귀속재산의 매각, 임대, 관리등귀속재산처리에 있어서 당해 행정관청의 부당 또는 위법한 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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