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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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본 영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以下 審議會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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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써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ㆍ법제처와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각1인, 실업계와 학계에서 각1인, 법조계에서 3인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62.6.16, 1963.1.22, 1964.3.11, 1966.3.11, 2006.6.12, 2008.2.29, 2025.12.30> -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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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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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의 심리)소청은 구두심문을 행하지 아니하고 관계문서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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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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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과반수(委員長을 包含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결정통지)**①** 심의회는 소청사건을 심의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청인에게 심의판정서정본을 교부하는 동시에 당해 사건의 처분청에 심의판정서부본을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③**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 -
(직원)**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간사약간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1963ㆍ1ㆍ22>
**②** 간사장,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63ㆍ1ㆍ22>
**③**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④** 간사및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개정 1963ㆍ1ㆍ22> -
삭제 <1963ㆍ1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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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전말을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수당 및 운영세칙)심의회의 위원 및 직원에 대한 수당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1호,1961.7.12>
①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중제5절은 이를 삭제한다.
③총리령제29호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④본 령 시행당시 재심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824호,1962.6.16>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7호,1963.1.22>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호,1964.3.11>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7호,1966.3.11>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2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2>내지 <241>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무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