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위원장의 권한)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소청의 심리) 다음 조문 → 제7조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