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회의)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과반수(委員長을 包含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위원과반수(委員長을 包含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