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2조제1항 규정의 매각할 재산에는 계쟁중에 속하는 재산도 이를 포함한다. 단, 소송에 계속중인 재산은 예외로 한다.

 제12조 제1항 규정의 매각할 재산의 매각순서는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 관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