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함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종전의 선량한 임차인 또는 점유자에게 계속하여 임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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