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1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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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영 시행전에 외국인에게 임대한 귀속재산은 선량한 외국인에 한하여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임대한다. <개정 1950ㆍ5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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