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각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관리인을 선정하여 이사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이사중 1인을 이사장, 약간인을 상무이사로 할 수 있다.
필요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부이사장을 둘 수 있다.
각부장관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및 상무이사 또는 부이사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기업체의 업무를 통할하고 기업체를 대표하며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필요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부이사장을 둘 수 있다.
각부장관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및 상무이사 또는 부이사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기업체의 업무를 통할하고 기업체를 대표하며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