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7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 주식 및 지분이외의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선정은 관재청장이 심사결정한 후 각부장관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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