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재청장은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또는 해제한 때와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포기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각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은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야 한다. <신설 1950ㆍ5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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