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관재청장은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또는 해제한 때와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포기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각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은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야 한다. <신설 1950ㆍ5ㆍ27>
전항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은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야 한다. <신설 1950ㆍ5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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