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4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반환의 명을 받은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재청장은 각부장관의 회의를 얻어 그 재산의 명도 또는 인도를 경찰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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