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7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에 규정된 제1순위의 우선매수자격자이외의 우선매수자격자가 최고가격으로 입찰하였을 때에는 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최고입찰가격으로써 영 제10조에 규정된 우선매수자격자의 순위로 매각한다. 단, 당해 최고입찰가격은 정부사정가격보다 고액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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