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관리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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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또는 관리계약을 취소하며 그 귀속재산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본법에 규정하는 결격조건에 해당하게 될 때
2. 본법에 규정하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
3. 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부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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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2.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광주고법
  3. 판례 매매계약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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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2. 판례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4.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5. 판례 가옥명도 대법원
  6.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7.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8.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9.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0. 판례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