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관리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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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산업의 부흥과 국민복지를 위하여 그 재산의 최대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운영할 것
2. 정부의 지시하에 그 재산을 보존하며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할 것
3.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며 그 재산의 가치 또는 효용을 감소시키지 아니할 것
4. 정확한 기록과 회계장부를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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