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관리

제33조

귀속재산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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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에 속한 주주 또는 사원 기타 지분권자로서의 권리 또는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그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할 수 있다.

귀속된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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