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저장 사건에 추가
66다56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해방전에 이사 전원이 일본인인 청년회의 유지후원을 목적으로 하여, 국내에 설립된 재단법인과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소정의 이른바, "귀속기업체"

판결요지

일정시 기독교청년회의 유지후원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설립된 재단으로서 그 이사전원이 일본인이었다면 이를 귀속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이사행사권은 정부에 귀속되어 주무관청이 행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권한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여 그 권한을 행사케 함에 있어서는 본법 제31조에 의한 재무부장관과의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경성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5. 11. 24. 선고 65나8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원고 재단은 일정시에 한국내에 있어서의 기독교청년회의 유지 후원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설립된 재단이고, 그 이사는 모두 일본인이었다함에 있으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인이 보유하였던 이사 행사권은 정부에 귀속되고, 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으로서 그 이사 행사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며, 원고재단은 같은 법 제31조에서 말하는 귀속기업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법 제33조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김용우를 원고재단의 이사로 임명하고 그 후에 청산인으로 임명하여 원고재단의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케 함에 있어 같은법 제31조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합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을 채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고 법인은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재단이고, 같은조 제3호 소정의 영리법인 조합 기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또 원고법인이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귀속휴면법인이거나,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귀속휴면법인 또는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이 1/2 이상으로서 귀속휴면법인 아닌 영리법인 조합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판결을 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또 논지가 되는 당원판례는 본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3건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