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54ㆍ9ㆍ23, 1956ㆍ12ㆍ31, 2008.2.29, 2025.10.1>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 또는 관리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 또는 관리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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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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