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4행상10,11
판시사항
가. 귀속기업체 관리인에 속하는 권리의 양수 나. 귀속재산 임차를 제일 먼저 신청한 자의 권리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우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만)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삼화정공주식회사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0. 12. 29. 선고 4293행51, 5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귀속 기업체의 관리인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에 의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맡아 관활하는 각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이요 이를 사사로히 권리 양도의 형식으로 이어 받을 수 없는 것이니 원고가 이 사건 기업체(귀속기업체 대경제작소) 관리인 조종하의 권리를 양도받었다 하여도 이로써 원고가 귀속기업체 관리인이 될 수 없고 귀속 기업체가 해체되어 일반 재산화 하였다 하여도 원고는 관리인이 아니니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에 이른바 어떠한 우선권을 가질 수는 없다 할 것이요 또 귀속 재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 신청을 제일 먼저 하였다 하여서 어떠한 우선권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니 이러한 사실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바 못된다 할 것이요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아무런 대답이 없다 하여도 잘못을 저질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어떠한 연고권도 없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관한 결격사유 여부에 대하여 말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점에 손을 대지 아니한 것은 옳은 일이요. 이를 비난하는 상고인의 말은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귀속 기업체의 관리인의 지위는 이를 사사로히 양도 할 수 없는 것이요. 이리하여 원고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 사건 귀속 재산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법적 연고 관계가 발생할 원인이 없다 할 것이며 그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마당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어떠한 경로로 이 재산을 임차 하였으며 불하를 받었는가 하는 것은 이 사건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이니 이를 가지고 원 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인의 말은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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