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귀속재산처리법
불법으로 귀속재산을 취득, 처분, 멸실, 파괴, 훼손 또는 은닉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재산의 가격이 30만환을 초과할 경우의 벌금은 그 가격과 동액으로 한다.<개정 1956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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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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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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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속재산처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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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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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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