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귀속재산처리법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6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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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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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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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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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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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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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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