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41조

귀속재산처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6ㆍ12ㆍ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귀속재산처리법위반·위증·사기미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