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105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ㆍ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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