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10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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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사업시행자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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