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①**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ㆍ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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