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27조 (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가 필요한 규제 및 특화특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