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26조 (포상금의 지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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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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