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25조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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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화특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특화특구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화특구의 유형 전환, 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 산ㆍ학ㆍ연 간 협업 등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권고하고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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