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24조 (특화특구운영의 평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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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고려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운영의 매년도 성과를 평가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시기가 종료된 후 18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개의 방법과 그 밖에 특화특구위원회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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