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특화특구운영의 평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고려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운영의 매년도 성과를 평가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시기가 종료된 후 18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개의 방법과 그 밖에 특화특구위원회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시기가 종료된 후 18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개의 방법과 그 밖에 특화특구위원회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d015517 -
2026-02-19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a6c30ea -
2025-12-30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b01065e -
2025-10-01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c038164 -
2024-02-06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7052609 -
2023-10-31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9cd2968 -
2023-08-08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fd6d1da -
2023-06-09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107ddd9 -
2023-04-18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6ca1217 -
2023-03-21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51c0ead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