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23조 (특화특구 운영의 보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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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의 제출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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