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특화특구의 명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특화특구의 명칭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특구"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과 구분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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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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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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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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