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특구의 지정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특구의 지정은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4.2.13>
1.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ㆍ연계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4.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1.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계획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ㆍ연계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4.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1.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계획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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