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특구의 지정 등 <개정 2012.1.26>

제4조의1 (특구의 변경)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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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지정된 특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구의 변경(제5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해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특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특구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 및 제7항 중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특구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구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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