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실증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의 실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신기술의 실증을 장려하고,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신기술의 실증을 장려하고,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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