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5d5196 -
2026-02-1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74760e -
2025-10-01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a0a841 -
2025-01-21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9ff147 -
2024-10-22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874731 -
2024-02-13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90011d -
2024-01-23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3ce806 -
2024-01-0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90c87e -
2024-01-0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a4e8c6 -
2023-06-0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e99582
현재 조문(제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